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부가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기법§55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기법§55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8년 AA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9년 폐업하였으며, OOO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OOO서장(이후 OOO서장으로 관할 변경)은 OOO 기재와 같이 2018년 제1기 내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8년 12월 및 2019년 4월 귀속 원천세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하였고, OOO장은 OOO기재와 같이 2018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 기한후신고결정 및 중간예납고지 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또한 국가재정의 조기확보와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자가 신고한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근거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납부시키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예정고지 모두 「국세기본법」제55조 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7중2883, 2018.1.23., 같은 뜻임).
(2) 한편,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중간예납고지는 2021.11.1.,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결정은 2021.12.25.(수취인부재로 공시송달) 각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3.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10024 (<time datetime="2023-11-06">2023.11.0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04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04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