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취소)
대전세무서장이 94.6.7 청구인에게 한 19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19,910원 및 동 방위세 2,145,61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1989.5.31 다음날로부터 5년이 만료되는 1994.5.31까지 결정고지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5년이 경과한 1994.6.7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에 위반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1989.5.31 다음날로부터 5년이 만료되는 1994.5.31까지 결정고지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5년이 경과한 1994.6.7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에 위반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1985.5월경 청구외 OO주택조합(조합장 OOO)에게 조합장 OOO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OOO와 함께 46,263,500원(청구인 24,083,500원, OOO 22,18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 후 청구외 OOO가 근저당권의 말소요청을 하면서, 청구외 OOO소유 부동산(대전광역시 중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87평, 이하 “근저당재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자 1985.7.6 그 채무자를 OOO(조합장), OOO(관리이사)으로 하고 채권자를 청구인 및 청구외 OOO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해제하였다. 계속하여 청구인은 OO주택조합에 1988.11.11까지 9차례에 걸쳐 70,513,500원을 대여하였다.1986.10.15 청구외 OOO가 원리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근저당재산을 임의경매신청하자 청구인은 채무자에게 “근저당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매매를 원인으로 함)을 하되 1987.6.30까지 원리금을 변제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등기를 하여 준다”는 이행각서를 써준 후 위 이행각서에 의하여 1987.1.19 임의경매신청을 말소하고 1987.1.22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OOO을 상대로 위 근저당재산에 설치된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무허가건물) 등 66㎡에 대한 명도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여 92.4.21 승소판결(92가단272)받아 강제집행에 의거 명도받고, 92.10.8 위 채권·채무의 존속기간을 92.6.30까지로 하여 220,070,370원의 대여금 및 이자를 정산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의 “채권액 금리정산명세표”를 작성하여 OOO 등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당초 OO주택조합이 발행한 차용증서를 반환하였다. 한편, 청구외 OOO이 처분청에 94.2.18 위 사실을 진정하자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위 자금의 대여와 관련하여 88.1.1~92.6.17 기간중 101,434,602원의 이자소득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 94.6.7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519,910원, 방위세 2,145,610원을 부과하고, 94.7.1 89년~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1,419,640원, 방위세 3,934,730원(각 과세기간별 세액 별지)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7 심사청구를 거친 후 1994.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근저당재산 위에 존재하던 무허가 주택은 1985.7.5 취득하였고, 근저당재산은 1987.6.30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재산 위의 주택을 1992.10.8 강제집행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자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근저당재산을 1987.1.22 취득하였고, 근저당재산 위에 존재하던 건물은 1992.10.8자로 취득하였으며 위 채권·채무의 기간을 1992.6.30까지로 하여 원리금 총액 220,070,370원을 1992.10.8 정산한 후 위 채권·채무와 관련된 차용증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채권·채무 관계가 1992.6.30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88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1994.6.7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와2) 89년~9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1994.7.1 결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한 심리 및 판단1)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제1호에는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2조의 2에서는 법 제2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년에 수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1994.6.1자로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세액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1994.6.7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배달증명서에서 확인된다.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보면, 처분청이 1988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198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1989.5.31 다음날로부터 5년이 만료되는 1994.5.31까지 결정고지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5년이 경과한 1994.6.7 청구인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위반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다. 쟁점2)에 대한 심리 및 판단1) 관련법령구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0호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라 하고 있고,동법 제15조제2항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이자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2-2-4...17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대금으로 인하여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이 85.7.19자외 8차례에 걸쳐 70,513,500원을 대여하고 월 2푼5리의 이자를 받기로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위 채권·채무는 87.6.30자로 정산되었으므로 이후 채권을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위 채권·채무가 언제까지 존속되고 정산되었는지를 보면청구인은 87.1.16자로 청구외 OO주택조합장 OOO, 동 조합관리이사 OOO, 청구외 OOO에게 각서한 이행각서 3조에 OO주택조합 OOO, OOO이가 본인에게 차용금을 87.6.30까지 변제키로 하며 기한내 차용금을 변제와 동시에 위 물건은 이유 없이 전 소유자인 OOO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하고, 제4조에 차용금 변제금은 변제시 정산키로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87.1.22자로 위 근저당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그 후 87.6.30까지 청구외 OO주택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계속하여 청구인은 92.10.8자로 담보자산인 청구외 OOO의 위 대지상의 주택을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명도받고 위 채권·채무의 기간을 92.6.30까지로 하여 원리금과 이자의 총액을 220,070,370원으로 92.10.8자로 정산하였음이 청구인이 작성한 영수증과 위 채권·채무와 관련된 차용증을 청구외 OO주택조합에 반환한 사실로 확인된다.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주택조합과 이 건 원금 및 이자에 관한 채권·채무는 92.6.30까지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사실에 근거하여 산출된 89년~92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과세기간별 세액내역
고지일
과세기간
종합소득세
방위세
합 계
94.6.7
88.1.1~12.31
10,519,910원
2,145,610원
12,665,520원
소 계
10,519,910원
2,145,610원
12,665,520원
84.7.1
89.1.1~12.31
90.1.1~12.31
91.1.1~12.31
92.1.1~12.31
9,917,920원
9,330,720원
8,817,250원
3,353,750원
2,026,620원
1,908,110원
11,944,540원
11,238,830원
8,817,250원
3,353,750원
소 계
31,419,640원
3,934,730원
35,354,370원
계
41,939,550원
6,080,340원
48,019,890원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회신 2009.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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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전4798 (<time datetime="1995-05-22">1995.05.22</time> 의결),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84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84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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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