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증여기준일이 88.9.12인지 아니면 88.9.22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소유권이전을 등기한 날인 등기접수일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소유권이전을 등기한 날인 등기접수일임
이유
1. 사실 청구3인인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의 아들·손자들로서 OOO의 소유이던 부산시 영도구 OO동 OO OO소재 대지 247.90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2,479분의 820, 2,479분의 839, 2,479분의 820씩 증여받은 다음 증여일을 88.9.12로 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증여일을 88.9.22자로 보고 91.1.19 증여세 28,273,590원(OOO 9,327,120원, OOO 9,619,350원, OOO 9,327,120원) 및 동방위세 5,654,730원(OOO 1,865,430원, OOO 1,923,870원, OOO 1,865,43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5.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12 쟁점토지를 증여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88.9.22 경료하였던 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는바와 같이 청구인은 88.9.12 사실상 증여받았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이 평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2 및 민법 제186조 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88.9.22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일자의 토지등급에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따라서 이 건은 쟁점토지의 증여기준일이 88.9.12인지 아니면 88.9.22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89.9.21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자를 88.9.12로 하여 소정의 증여세 신고기한내인 89.3.7 증여세가 신고된 이 건에 대해, 등기부상 쟁점토지가 88.9.22자로 증여등기가 접수되었음을 들어 이 날짜를 증여기준일로 보고 당해 날짜의 토지등급에다 특정배율(3.63)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취득일)이 88.9.12이고 늦어도 특정지역지정일(88.9.21)이전인 88.9.20까지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88.9.12자 작성된 증여계약서, 88.9.20자 발급된 증여용 인감증명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소정기한내 증여세가 신고된 이 건의 증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살피건대, 민법 186조(부동산 물권변동의 효력)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도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소유권이전을 등기한 날인 등기접수일로 볼 것을 판례를 통해 누차 밝히고 있음(동지: 대법원 87누403, 87.10.28등 다수)을 볼 때, 이 건의 경우 비록 88.9.12에 증여의 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전시한 바처럼 그 소유권등기일인 88.9.22을 증여일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일을 88.9.22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회신 2009.04.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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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1053 (<time datetime="1991-08-16">1991.08.16</time> 의결), "쟁점토지의 증여기준일이 88.9.12인지 아니면 88.9.22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46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46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