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7중1667의결일 2007.07.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7.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시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8.28. 설립되어 경기도 OOO OOO OOOO OO OOOO에서 강구조물 제작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1998.10.2.부터 1998.12.5.까지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90,432,037원이고 ,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1999.3.1.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99,475,241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8.8.28~1998.12.31.사업연도(이하 “1998사업연도”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2001.3.29.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2001년 4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거쳐 원자재 등을 OOO 주식회사(OO OOOOOOO OO)의 판매사원 곽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수취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01.6.7. OOO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세무서장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OOO과 곽OO을 상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자 2001.6.26.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반송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99,475,241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7.2.12.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 법인세 27,883,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1999.3.1.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지난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위장 및 가공자료 수취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1999.3.1.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 99,475,241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199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OO세무서장이 2001년 4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과정에서 원자재 등을 OOO(O OOOO OOOO)의 판매사원 곽OO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만 수정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2001.6.7. OOO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OOO과 곽OO을 상대로 청구법인과의 거래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이들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그밖에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2001.6.26.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반송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OO세무서의 조사결과 복명서(2001.6.26)에 의하면, OOO은 주식회사 OOO(O OOOOOO OOOO)로부터 원자재(코일)를 매입하여 절단 및 콘테이너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재(OOOOO, OOOOO, OOOO)는 OOO이 취급하는 품목과 완전히 다르고, OOO이 청구법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곽OO은 1998년 당시 OOO의 영업상무로 재직은 하였으나,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해 복명서에는 OOO, 청구법인, 곽OO 간에 내용증명으로 주고 받은 관련사실의 해명요구 및 그에 대한 답변이 첨부되어 있다.

(4)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매입내역 중의 일부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처분청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거래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하다고 할 것(OOO OOOOOOOOOO, OOOOOOOOOO OO OO)인 바, 당초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으로 확정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점, 청구법인이 위장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지목한 OOO과 곽OO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매입한 것으로 주장하는 원자재 품목과 OOO이 생산·판매하는 물품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하여 그 공급대가 상당액을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부당하게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667 (<time datetime="2007-07-03">2007.07.03</time> 의결),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604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604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