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0중0026의결일 2010.02.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2.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률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가. 처분청이 제시한 송달내역 상세조회서 및 우편물대장조회결과서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7.3.15.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 OOO OOO OO OOOOO OOOO(OOOO OOOOOOOOOOOOO) 1차송달로 송달완료되었고,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09.12.16. OO세무서장에게 접수(접수번호 OOO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이 건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2007.3.15.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 OOO OOO OO OOOO로 발송(등기번호 OOOOOOOOOOOOO) 하였고, 반송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이 건 납세고지서는 발송일인 2007.3.15.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2007.3.18.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7.6.2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7.3.18.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2009.12.16.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026 (<time datetime="2010-02-19">2010.02.19</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7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7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