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서0859의결일 2018.05.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05.1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발행주식 10,000주(100% 지분)를 설립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다가 2016.11.28. 강OOO에게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자, 2016.10.13. 청구인을 위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7.5.30. 및 2017.6.16. 청구인 소유의 예금 및 보험채권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며 불복하여 2017.8.25.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 제66조 및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금융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OOO.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는 2016.10.13.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로서 선행처분은 2016.10.13. 있었다 할 것이고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은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선행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선행처분일로부터 316일이 경과한 2017.8.25.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서0859 (<time datetime="2018-05-16">2018.05.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66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66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