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1.7.7.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1.7.7.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OOO의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A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21.2.25.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2021.7.7. 청구인에게 2020.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기를 당하여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양도하게 되었고, 양도대금을 1원도 받지 못하였으며, 엄청난 세금만 부담하게 되었다.
(2)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교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면서 제주도로 이주하였고, 퇴직금을 모아 형제들과 함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토지 취득 시 가족법인을 만들면 좋다는 말에 A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3) 얼마 후 스마트팜사업을 진행한다는 매수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1주일 후에 사업자금을 받아 토지대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거래하였으나, 이들은 대출을 이유로 필지분할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사기꾼들의 말만 믿고 필지를 분할하여 증여받은 후 토지매매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주었으며, 사기꾼들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후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는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청구인 부부는 전 재산을 잃게 되었다.
(4) 사기꾼들은 거래과정에서 증여세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청구인 측에게 알리지 않고 청구인 명의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며, 매매대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도 억울한데, 여기에 증여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등기부등본상 양수자인 B은 경찰진술에서 자신은 쟁점토지를 매매하지 않았고 단지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청구인 부부 역시 B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는바, 쟁점토지의 양도는 무효에 해당하고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지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이 건 증여가 사기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증여자와 수증자 간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건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직접 납부하였다고도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증여를 무효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무납부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① 이 건 증여는 무효이므로 증여세 납부고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이 건 납부고지서는 2021.7.2. 처분청이 우편발송하였고, 2021.7.7.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1.7.7.부터 90일을 경과한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범 처벌절차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감사원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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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10545 (<time datetime="2024-03-28">2024.03.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8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88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