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중복제기한 이건의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인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중복제기한 이건의 처분은 부적법한 청구인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기하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처분청은 2000.8.10. 청구인을
○○○
건설(주)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1997년 2기∼1998년 2기 부가가치세 5건 432,732,990원, 1997.12.분 갑근세 외 2건 2,250,640원, 1998사업연도 법인세 23,631,650원 합계 9건 458,345,28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후, 2000.9.8. 청구인이
○○○
건설(주)로부터 양도받은 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00.9.19. 심사청구를 거쳐 2001.2.1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전시한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2000.1.1. 이후 청구분부터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후 중복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구0461 (<time datetime="2001-03-20">2001.03.2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522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522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