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0672의결일 2015.03.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3.0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2014.1.20.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OOO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였으며, OOO에서 퇴사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폐업으로 인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받지 못하자 OOO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4.10.20.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개별 근로소득자에게 직접 연말정산 환급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불복절차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0672 (<time datetime="2015-03-09">2015.03.0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81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81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