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토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부0331의결일 1998.05.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토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5.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가 청구인의 수증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소유권이전등기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가 청구인의 수증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소유권이전등기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가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96.10.15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O 답 3.538㎡, 같은동 OOOOOOO 임야 35.69㎡, 같은동 OOOOOO 임야 5.0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증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7.9.16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증여세 2,827,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9.29 이의신청, 97.11.6 심사청구를 거쳐 9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수증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경우 국가의 공부인 등기부상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재된 이상 이는 특별한 반대해석을 할 이유가 없는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이라고 추정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9조의 4제1항에서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수증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며 소유권이전등기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증여계약서가 첨부되어야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0331 (<time datetime="1998-05-09">1998.05.09</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시아버지로부터 수증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60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60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