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중1298의결일 2017.12.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2.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거부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거부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로부터 상속받은 OOO소재 부동산을 201610.28.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 따라 양도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아 2017.1.2.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2017.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에 따른 거부처분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1298 (<time datetime="2017-12-29">2017.12.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8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8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