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가 부족하여 당일 결제가 불가능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당좌수표로납부한 것이 체납된 것으로 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은행 ○○지점으로부터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납일을 93.8.16로 보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이 건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은 ○○은행 ○○지점으로부터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납일을 93.8.16로 보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이 건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1993.2.15 납기로 고지되었다가 징수유예 받아 1993.8.14로 납부기한이 연기된 1991년도분 법인세 486,116,810원(이하 “이 건 법인세”라 한다)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1993.8.16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금 24,305,840원을 결정하고 1993.9.16 독촉장을 발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0.7 이의신청, 19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법인은 징수유예된 납부기한인 93.8.14 청구법인 발행 당좌수표에 의하여 부과세액을 국고수납대리점인 OO은행 OO지점에 납부하고 영수일이 93.8.14로 소인된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이 납부일이며, 설사 이 날을 납부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납부시 사용한 당좌수표가 세입금 납부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국고수납대리점에서 이를 거절하여야 하고 그 경우 청구법인은 대체납부수단을 강구할 것이나 국고수납대리점이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국고수납대리점의 잘못은 국가의 잘못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납대상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액면 486,116,810원의 당좌수표로 납부하면서 동 당좌수표에 의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통보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납일을 93.8.16로 보고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해 이 건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징수유예로 연기된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에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1993.8.14(토) 이 건 법인세의 납부를 위하여 국고수납대리점인 (주)OOOO은행 OO지점에 액면 486,116,810원의 당좌수표(이하 “이 건 당좌수표”라 한다)를 제시하였고 동 은행은 당일의 수납인이 찍힌 영수증서를 발급하고 당일 지급처리하기 위하여 동 당좌수표의 계좌잔고를 확인하였으나 잔고부족으로 이를 인출하여 국고에 입금할 수 없기 때문에 익일인 1993.8.16(월) 수납한 것으로 처리하고 1993.6.16 수납인이 소인된 영수필통지서를 처분청에 송부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였음이 관련증빙 및 OO은행 OO지점에 대한 사실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1993.8.14 이 건 법인세가 수납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국고수납대리점에 있고 국고수납대리점은 국가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국고수납대리점의 잘못은 국가에 귀책되므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첫째,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4호에서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 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로 하되 1건의 납부에 사용되는 당좌수표의 합계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수납자 뿐아니라 납부자도 당좌수표를 국고세입금납부시 1천만원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둘째,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당해 당좌수표는 변제를 위하여 교부된 것이므로 채무자는 본래의 채무와 함께 수표채무를 진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3.8.14 이 건 법인세의 납부를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당좌수표를 청구외 (주)OOOO은행 OO지점에 교부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국가에 대하여 조세채무와 함께 당좌수표가 부도없이 현금화할 때까지의 수표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청구외 (주)OOOO은행 OO지점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 청구법인의 이 건 당좌수표의 당좌계좌가 개설된 OO은행 OO지점에 대한 확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3.8.14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납부를 위하여 청구외 (주)OOOO은행 OO지점에 당좌수표를 교부할 당시 청구법인의 당좌계좌에는 1,797,699,839원의 차월금액이 이미 발생하여 당좌차월약정금액 1,800,000,000원에서 불과 2,300,262원의 여유밖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건 법인세의 납기인 1993.8.14 청구법인의 조세채무는 이 건 당좌수표 교부로 변제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이 건 당좌수표가 잔고부족으로 당일 결제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이건 법인세의 납부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므로 납부기한까지 납부처리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 청구법인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법인세는 그 납부일이 1993.8.16이므로 처분청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회신 2009.04.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전060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122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인적분할로 신설된 쟁점법인의 매출액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74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하자를 이유로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58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 취득 당시 상증세법상 평가액 등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등조심 2022구53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표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4서520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은 쟁점유권해석을 신뢰하여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179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1244 (<time datetime="1994-07-06">1994.07.06</time> 의결), "잔고가 부족하여 당일 결제가 불가능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당좌수표로납부한 것이 체납된 것으로 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6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6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