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도 지급당시 원천징수가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시 당연히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도 지급당시 원천징수가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시 당연히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父인 피상속인 OOO(상속개시일: 92.1.6)은 (주)OO와의 부동산매매계약해약으로 인하여 91.10.21 위약금 675백만원(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쟁점위약금 상당액을 종합소득확정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위 소득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이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91과세년도 종합소득세중 청구인의 법정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38,459,200원을 94.7.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① 위의 피상속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피상속인 생전에 부과처분되거나 확정된 세액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② 쟁점위약금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주)OO로부터 원천징수될 세액 25%를 공제한 금액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쟁점위약금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금액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부과처분되거나 결정고지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국세기본법 제24조및소득세법 제2조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며,
② 원천징수대상소득이라도 지급당시 원천징수가 되지 아니한 당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시 당연히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위약금에 대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가 상속인에게 승계가 가능한지
②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나. 쟁점①에 대하여1)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하 “국세 등”이라 한다)중, 그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국세 등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의 범위는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등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에 납부고지가 있어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태의 조세채무 뿐만 아니라, 납부고지가 없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의 조세채무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
2) 피상속인이 쟁점위약금을 91.10.21 (주)OO로부터 수령하고 이를 종합소득확정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건 쟁점위약금은 피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비록 피상속인 생전에 납부고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전에 성립된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로서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그렇다면, 상속인인 청구인은 전시법령에 따라 위의 피상속인 납세의무중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이를 승계한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1)소득세법 제142조제143조 및동법시행령 제191조제1항에 의하면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의 10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부분 등을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31조제1항 제5호에서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시법령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공제하고 이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주)OO가 쟁점위약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때 당해 위약금(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이 건은 전시법령에 따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고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당해 원천징수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과되거나
- 납부할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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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6075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의결),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서 그 발생된 소득이 지급되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6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6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