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반환 증여 토지의 과세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중2535의결일 2000.07.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반환 증여 토지의 과세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7.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6. 3. 9 취득등기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 했어도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6. 3. 9 취득등기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전에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 했어도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씨 OOO파 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OO리 OOO 답 724㎡, 같은 곳 OOO 답 5,884㎡, 같은 곳 OOO 전 1,306㎡, 같은 곳 O OOOOO 임야 41,555㎡(이 4필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2.16자 증여를 원인으로 1996.3.9 취득하였다가 1996.9.18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1996.9.25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며, 다시 1997.8.2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7.8.29 종중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97.10.23 양도소득세 2,233,72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후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나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원소유자인 종중에게 반환하였으므로 당초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1999.4.18 청구인에게 증여세 74,593,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3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계약에 의해 취득하였다가 그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 말소등기를 경료하여 과세관청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던 바,위 계약해제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 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처음부터 증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당초 증여 후 1년 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상속세법 기본통칙 85…29의 2)하는 것이고,또한,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므로 증여자가 그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 바(대법원 90다6729, 91.8.13 : 88누8715, 89.6.13 : 87누607, 87.11.10 등 다수),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증여한 후 소유권을 반환한 기간이 증여세 신고기한(6월)을 경과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 OOO씨 OOO파 종중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를 증여한지 6월후에 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반환하였다가 그 후 매매에 의해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된 것임. 이하 같다.)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제1항 본문과 그 제1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 2또는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5항은 「제4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1년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부칙】제1조 [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4.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증여재산 반환시 과세방법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1996.3.9 취득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인 6월을 경과한 후인 1996.9.25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말소하였으며, 처분청은 1996.3.9자 당초증여사실에 대하여 1999.4.18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계약에 의해 일시 취득을 하였지만 과세관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말소등기를 경료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전시한상속세법 제29조의 2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미 성립한 증여세 채무가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합의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97헌바66, 98헌바11, 98헌바48, 99헌바6 병합, 1999.5.27 같은 뜻),쟁점토지의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후 비록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그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 할지라도 당초 증여일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6개월)이 경과된 후에 소유권 말소등기가 경료된 이 건의 경우에는 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국심 96구2463, ’96.12.10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535 (<time datetime="2000-07-14">2000.07.14</time> 의결), "반환 증여 토지의 과세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9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9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