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증여일자를 등기일인 94.6.2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경0476의결일 1996.03.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증여일자를 등기일인 94.6.2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증여일자)는 등기일이므로 처분청이 94.6.2을 증여일자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증여일자)는 등기일이므로 처분청이 94.6.2을 증여일자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83.10.20자 증여를 원인으로 충청남도 논산군 연산면 OO리 OOOO외 16필지 대지 등 127,8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95.9.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증여일자를 등기일인 94.6.2로 하여 94년도분 증여세 304,494,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쟁점토지를 83.10.20 증여받았으나, 그 등기를 지체하고 있다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논산군수의 확인을 받아 83.10.2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취득시기(증여일자)는 등기일이므로 처분청이 94.6.2을 증여일자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증여일자를 등기일인 94.6.2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86조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민법상 증여계약은 채권계약이므로 동 계약으로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사이에 채권관계만 성립할 뿐이고, 이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증여로 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83.10.20에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바, 그 당시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83.10.20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간에 내부적으로 증여의 의사표시가 있을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사표시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83.10.20에 사실상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에,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일자를 등기일인 94.6.2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상속세법 기본통칙 82...29의2에서도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은 등기·등록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0476 (<time datetime="1996-03-26">1996.03.26</time> 의결), "토지의 증여일자를 등기일인 94.6.2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4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4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