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장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2013.1.23.~2013.5.22.)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13.3.2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부과하였다가 2013.10.7. OOO원으로 감액하면서 같은 날 2008사업연도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포함하여 합계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3.12.27.심판청구(청구대상 사업연도 : 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를 제기한 결과, 부당행위계산부인(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규정 적용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용 결정(조심 2014중969, 2014.12.22.)되었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의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2007사업연도 부과분에 대한 과세내용도2008사업연도~2012사업연도의과세내용과 동일하다고 보아 2015.2.23.처분청에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국세환급금 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3.12. 이를 거부하였다.
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초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3.27.부터 90일을 초과한 2013.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8.18. 이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3.2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5.6.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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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2839 (<time datetime="2015-12-08">2015.12.0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2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2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