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235㎡, 주택 97.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0.12.15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등기부상 접수일은 91.4.3)한 후 1991.4.1 사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가 1991.2.9 양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 대지 150.65㎡ 및 같은 곳 OOOOOOO 대지 524.48㎡와 함께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442,375,870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1997.3.5 결정고지하였다. 이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1996.6.28 취득함에 따라 피상속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유증하였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제외하여 1997.5.22 양도소득세액을 431,244,100원으로 감액 경정결정하고 상속인들이 부담할 세액도 상속지분율에 따라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83,395,480원으로 정정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8.5.18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청구인의 父인 OOO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후 또다시 청구외 OOO에게 1991.3.25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1996.6.2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는 바, 이는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동일한 법정상속지분율의 다른 상속인들보다 29,842,090원을 많게 부과하였으므로 동 금액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나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안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1994.12.22 개정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동 부동산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가 1988.5.18 취득한 후 OOO가 사망한 2일후인 1991.4.3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1996.6.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6.6.28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이 이전된 것을 OOO가 유증한 것을 이때 이전한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면서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법정상속지분율보다 29,842,090원이 많은 83,359,480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OOO 사망후에는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5.18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OOO에게, 이후 1991.4.3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뿐 취득시의 계약서나 금융자료 등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나 OOO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과 청구인이 이들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동안 동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 행사한 내용 등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나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로부터 유증받은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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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2862 (<time datetime="1998-07-11">1998.07.11</time> 의결),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0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0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