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2021.10.22.자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해당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지예정세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실행위(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2021.10.22.자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해당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지예정세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실행위(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6.7.22.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 OOO(도매 및 소매/중고 자동차 판매업, 2018.3.31. 폐업)를 신규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가 2017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을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21.10.2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규정한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 후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것 등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2021.10.22.자 과세예고통지는 처분청이 해당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고지예정세액을 사전에 알려주는 사실행위(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5전5458, 2015.12.31. 등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인6870 (<time datetime="2022-01-17">2022.01.1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4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4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