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취소)
송파세무서장이 1999.5.13 청구인에게 한 1995년분 증여세 80,116,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부동산이 을로부터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관련 다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동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므로 종합토지세의 합산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나 상속후 소유권이전등기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의 회피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과고지는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이 을로부터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관련 다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동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므로 종합토지세의 합산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나 상속후 소유권이전등기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의 회피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과고지는 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5.7.11 형수인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 대지 519㎡ 및 위 건물 1,161.56㎡의 4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청구외 OOO의 어머니로서 1995.2.20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주소지 관할 대방세무서장의 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이 상속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하여 1999.4.10 관련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게 통보하였다.처분청은 대방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1999.5.13 청구인에게 1995년분 증여세 80,116,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0 심사청구를 거쳐 200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1999.5.1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청구인의 사업부진과 금융기관의 융자가 여의치 아니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이 1995.2.20 사망하자 OOO 등 4인을 1995.6.12 쟁점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각각 4분의 1지분씩 취득하였고, OOO과 그의 전남편 사이에 출생한 OOO은 쟁점부동산중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5분의 1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소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95가합 OO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 등 4인은 위 OOO이 소유권이전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자 쟁점부동산중 5분의 1지분이 OOO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청구인등 친족 4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청구인의 청구이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도 쟁점부동산중 일부가 OOO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또한 청구인은 OOO에게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이전 받았으며, 추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일로부터 4년 2개월여가 경과한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잔금지급에 관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대법원 95누9174, 1996.8.20 판결 참조)이며, 부동산의 경우 소유자 명의를 달리함에 따라 보유 및 양도에 따른 조세(종합토지세·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를 회피하고, 또한 직계존비속등 친족간에 실질적으로 증여하고도 제3자간의 거래로 가장한 우회거래를 통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도 있는 것(국심 98서143, 1999.3.11 결정 참조)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쟁점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65은 법 제32조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외의 재산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가) 청구외 OOO외 3인(OOO, OOO, OOO)은 어머니 OOO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직후 각자의 지분을 청구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들(OOO, OOO, OOO,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이후 OOO등 4인이 청구인(OOO)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등기소송(99가합 OOOOO)을 제기하여 1999.12.17 승소한 후 2000.3.28 동 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나) 청구외 OOO(OOO과 전 남편 OOO과의 사이에서 출생)은 1995.6.12 OOO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소송(95가합 OOOOO)을 제기하였고, 1997.5.23 승소한 후 1998.1.8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하였는 바, 판결내용은 OOO의 지분 5분의 1에 해당하는 상속등기 및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것이다.(다) 쟁점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금 10백만원은 1995.6.15에, 중도금 50백만원은 1995.6.25에, 잔금 100백만원은 1995.6.30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계약금 10백만원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수대금중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OOO등이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처분청이 적법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처분청등에 통보한 대방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OOO의 자인 OOO과 OOO의 자인 OOO, OOO, OOO, OOO은 상속재산분할 다툼관계로 인하여 OOO이 상속재산의 상속지분을 요구하자 OOO외 3인이 상속재산의 지분을 주지 않으려고 양도가 아닌 명의상으로만 소유권을 특수관계인들에게 이전해 놓았음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그런데 1995.2.20 OOO이 사망하자 OOO등 4인이 1995.6.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OOO이 본인의 상속지분과 관련하여 OOO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1995.6.15 OOO가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1995.7.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였다는 계약금이 실제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중도금 및 자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이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매매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살피건대상속세법 제32조의 2는 증여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재산이 본인 명의로 등기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명의도용이 인정되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할 것이다(국심 96경 1096, 1997.7.23도 같은 뜻임). (마) 이 건은 쟁점부동산이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전시한 바와 같이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관련 다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동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므로 종합토지세의 합산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이나 상속후 소유권이전등기되었기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의 회피문제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 회신 1998.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주식 명의전환 시 증여세가 면제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 회신 1998.11.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주식을 유예기간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 회신 1998.07.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납세의무자가 피상속인지 여부조심 2025부252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를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수증자)으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아닌 증여자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주권인도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명의개서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3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취득 후 주식 발행법인의 주상복합건물 신축ㆍ분양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58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채무상환 등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0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증여일을 중간배당결의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10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피상속인·피상속인의배우자·청구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일시소유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수 없다고 본 처분의당부조심 2023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083 (<time datetime="2000-08-22">2000.08.22</time> 의결), "부동산이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8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8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