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2007중2107의결일 2007.07.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7.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이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이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 2006.11.7.처분청으로부터 이 건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4,681,920원의 부과처분을받고 2007.2.2.이의신청을 거쳐 2007.6.1.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리중인 2007.7.11. 당초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이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여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2107 (<time datetime="2007-07-20">2007.07.20</time> 의결),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6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6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