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인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가 합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님
이유
1. 사실청구인이 88.6.27 부동산등기부상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408평방미터의 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건 토지는 청구외 OOO(주소:대구직할시 북구 OO동 OOOOOOOO)가 실질소유자이나 청구인을 명의자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8.10.17 88년도분 증여세 26,339,000원 및 동방위세 5,267,8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18 심사청구를 거쳐 8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할 당시에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이 건 증여세등이 고지된 후에야 비로소 알게된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기때문에 증여이익이 귀속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O가 이 건 토지를 88.6.27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있음을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청구외 OOO와 OOO가 이 건 토지를 거래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61,700,000원(123,400,000원의 2분의1)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그의 외사촌동생인 청구인 명의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상속세법 제3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산탁재산인 사실을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아지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나,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인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가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무주택자임을 인지하고, 청구인의 사전양해를 구하고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 뚜렷한 거증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주장함은 옳지않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OOO인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합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와, 합의하여 등기하였다면 처분청이상속세법 제32조의 2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외 OOO가 이 건 토지를 88.6.27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부동산등기부에는 청구인을 소유권자로 등기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명의자는 청구인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우선 관련법령을 보면,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 (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겠다. 그런데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의 제정취지가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루시키기 위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동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사이에 합의나 의사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한 경우까지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국심 87서 1126, 87.10.15 대법원 86누382, 87.2.10 같은취지)따라서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부동산등기부에 이 건 토지의 명의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하기로 합의하였거나 적어도 그와같은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살피건대, 이 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88.6.27 매매를 원인으로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O 대지 408평방미터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88.7.12 공유물을 분할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바, 공유물을 분할등기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것이고, 인감증명서는 본인도 모르게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부상 이건 토지의 소유자인 청구인은 적어도 이 건 토지가 분할등기될 때까지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일반사회통념으로 볼 때,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명의자로 등기하는 경우와 같이 등기된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아무런 의논없이 언제든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이외의 사람앞으로 등기할 때는 서로 합의하거나 명의자에게 알려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위와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등기부에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등기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증여이익이 귀속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여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 · 회신 2007.0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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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305 (<time datetime="1989-05-18">1989.05.18</time> 의결),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인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가 합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를 청구인 앞으로 등기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4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4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