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486의결일 1991.05.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5.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90.12.21 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91.2.19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1.2.22 심판청구를 제기한 본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486 (<time datetime="1991-05-16">1991.05.16</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37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37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