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성남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아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은 < 과세내역 >
세 목
과세기간
세 액
고지서 수령일
부가가치세
1994. 2기
1,438,140원
2000. 1.13
1995. 1기
2,600,000원
2000. 1.18
1997. 2기
42,452,770원
2000. 2. 3
1998. 1기
11,869,750원
2000. 2. 3
1998. 2기
38,031,460원
2000. 2. 3
1999. 1기
6,979,970원
2000. 2. 3
법 인 세
1995 사업연도
5,715,350원
2000. 1.18
1996 사업연도
112,174,640원
2000. 2. 3
1997 사업연도
121,007,200원
2000. 2. 3
1.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 한다 .
실지 매입하였다는 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 매입하였다는 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배관난방공사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O로부터 공급가액 13,074,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1997년 제2기부터 1999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등 1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717,400,000원의 세금계산서 52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법인세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 54매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법인이 1995년 제1기 과세기간에 22,385,862원을, 1997년~1998년 사이에 34,119,82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주문」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수주한 공사를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자재를 실지로 공급받아 이를 건설현장에 투입하였는 바, 청구외 주식회사 OO산업외 3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외 OOO산업주식회사외 6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으로부터 건설자재를 실지로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임에도 이를 전부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와 OO산업은 1998.12.24과 1999.3.25 각각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 OO종합건재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산업도 그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되어 자료상으로 추정되므로 실지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는 주장도 계약서, 대금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또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제68조【청구기간】 제1항등에 의하면,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의 2호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납부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제2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등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8,140원과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600,000원 및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 5,715,350원의 불복청구에 대하여 본인심리전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위 과세처분중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2000.1.13,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1995 사업연도분 법인세는 2000.1.18 청구법인이 그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성남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처분청의 반송된고지서및배달증명서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적법하나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200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산업외 3개업체로부터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위 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건설자재를 구입하여 어느 건설현장에서 사용하였는지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OO산업 및 OO산업은 1998.12.24과 1999.3.25 각각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OO종합건재주식회사와 주식회사 OO산업은 그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산업주식회사외 6개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은 주식회사 OO물산으로부터 건설자재를 매입하고 위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물산으로부터 실지매입하였다고 하는 건설자재내역 및 그 대금지급사실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이 부분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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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221 (<time datetime="2001-01-03">2001.01.03</time> 의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3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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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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