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사건번호 국심2000중0682의결일 2000.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모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자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주식을 취득한 바, 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안되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모의 부동산 양도대금이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자의 증권계좌에 입금되어 주식을 취득한 바, 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안되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사 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O O가 OOO 대 146.2㎡,건물 79.3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1,282백만원중 200백만원을 청구인 명의의 OO증권 OO지점 계좌에 입금하여 동 자금으로 1996.2.8-1996.2.13기간에 청구인 명의로 OOOO주식회사등의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7.9 청구인에게 1996연도분 증여세 51,00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0.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 OO증권 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는지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더구나 이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은 금시초문이다.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 및 판례등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과세를 취소하여야한다.

나. 처분청의견

증여 당시 75세의 고령인 청구외 OOO이 1994.12.30 실명확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OO증권 OO지점의 증권계좌에 청구인 몰래 2억원이라는 거액을 입금하여 주식을 거래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할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에 관하여 각종 우편물이 배달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은 직장근무를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할 정도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였던 점으로 보아도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일방적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어머니가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청구인에게 현금 200백만원을 증여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 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몰래 청구인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음에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 1996.2.5 쟁점부동산을 1,282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인에게 사전상속하려 한다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이 건 조사하게되었으며, 청구인은 수증당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OOOO에 근무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에 나타난다.

(2) 청구외 OOO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1,282백만원중 계약금 130백만원은 1996.1.16 OOO의 계좌인 OO은행 OOOO 지점에 입금되어 조사일 현재까지 환매조건부채권등으로 보유하고 있고, 잔금중 900백만원은 1996.2.5 OOO의 계좌인 OO은행 OOO지점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1996.10.1 OO증권 OO지점계좌로 이체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조사일 현재 OO증권 OO지점계좌에 주식등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으며 잔금중 200백만원은 1996.2.6 OOO의 아들인 청구인의 OO증권 OO지점계좌에 입금되어 1996.2.8부터 1996.2.13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동 계좌는 1996.7.18 폐쇄되었음이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자금흐름에 관한 조사서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명의의 OO증권 OO지점 주식계좌(OOOOOOOOOOOOO)는 1994.12.30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되었다가 1996.7.18 폐쇄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청구인 몰래 청구인명의로 일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OO증권 OO지점계좌가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계좌개설 사실과 주식취득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되어 주식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현금 200백만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0682 (<time datetime="2000-12-31">2000.12.31</time> 의결), "명의신탁 증여의제(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7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7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