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은 어린이집 명의대여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한 과세사업자이므로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6중0727의결일 2026.06.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은 어린이집 명의대여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한 과세사업자이므로 쟁점건물 신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1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어린이집의 신규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용도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뒤 자신이 운영하던 종전어린이집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건물 소재지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아동복지법(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쟁점어린이집의 신규인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용도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뒤 자신이 운영하던 종전어린이집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건물 소재지로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A’(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명칭으로 하고, 자신이 지분 3분의 1을 소유하던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이하 “종전소재지”라 한다)에 소재한 연면적 합계 798.58㎡의 건물 총 2동(청구인이 지분 3분의 1을 소유한 건물로, 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을 소재지로 한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2014.3.19. OOO으로부터 종전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고, 2014.3.20. 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청구인은 자신이 지분 2분의 1을 소유하던 OOO(이하 “변경소재지”라 한다)에 건축주로서 2021.10.19.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22.8.23. 착공하여, 2023.12.4. 지하 1층 및 지상 2층의 건축물(연면적 OOO㎡인 건축물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를 2023.12.18.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

다.한편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착공 이전인 2022.6.30.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고 상호를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하며 개업일자를 2023.8.1.로 하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24.1.20. 당시 종전어린이집의 원장이었던 A과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24.1.29. OOO으로부터 종전어린이집의 소재지와 명칭을 각각 변경소재지 및 ‘C’(이하 “쟁점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변경하는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았다.

라.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관한 2022년 제2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매입세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였고, 그 결과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환급받았다.

마.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한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2025.7.7. 및 2025.7.8. 청구인에게 2022년 제2기∼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0.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명의상 대표자이기는 하나, 어린이집의 원장인 A에게 그 운영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한 것이다. (가) A은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에 일관되게 본인이 어린이집의 실제 사업주이고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작성하였다. (나) 판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및 과세실무에 비추어 보면 실사업자의 판단은 당사자의 진술, 계약관계 및 자금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바, A의 명의대여사실 확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유력증거로서 처분청이 이를 배척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하자가 있어 위법·부당하다. (다)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며, 사업장의 수입과 경비가 반영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더라도 이는 명의대여에 당연히 수반되는 행위로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명의대여자를 실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인바(인천지방법원 2017.6.15. 선고 2016구합52020 판결 참조), 명의대여에 부수되는 위와 같은 행위들은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은 개발행위허가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인가서류 및 대표자 명의의 통장 등 형식적 외관에 관한 증거를 기초로 청구인을 어린이집의 실사업자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들은 대부분 명의대여에 부수되는 행위들에 관한 것으로서 관련된 외관은 명의대여 사건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결과일 뿐 달리 원장 A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반대증거로 볼 수 없다. (마) 처분청 의견과 같이 외관이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취내역과 같은 외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외관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바)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 교직원 관리,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회계 집행 등 어린이집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은 원장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서류상 대표자 명의만으로 사업의 실질 귀속을 판단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다. (사) A은 교직원 채용, 면접 진행, 근로계약 체결 및 교직원 인사관리, 교직원 회의 주재 및 보육 운영방향 결정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을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조직 운영 및 인사에 관한 권한행사는 사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아) A은 어린이집 운영 과정에서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인을 통하여 운영자금을 차입하고 개인 자금을 어린이집 운영계좌에 투입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직접 감수하였다. (자) 어린이집 관련 세무기장, 회계시스템 이용, 보안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위탁 및 식자재 납품 등에 대한 계약 역시 그 책임 주체가 A이었다.

(2) 청구인과 원장 A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거짓계약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종전건물에서 종전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변경소재지에 쟁점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여 2022년경에 착공하였고, 2023년 5월경부터 A과 종전어린이집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A이 쟁점건물 완공 이전부터 이미 종전건물에서 어린이집의 사업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은 2022년 당시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이다. (나) 이후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2024년 1월경 A은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청구인과 쟁점건물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운영사업을 이어갔는바, 이처럼 A은 종전어린이집이 종전건물에 있던 시기부터 어린이집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쟁점건물로의 이전은 단순한 사업장 소재지 변경에 불과하였다. (다) 청구인과 A의 임대차계약서에는 그 목적물이 ‘어린이집 임대’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책임은 임차인인 원장에게 전속된다는 특약사항 또한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원아 수에 따라 임대료가 변동되는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민법」 제618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서의 차임 산정방식은 달리 제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하여질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상업용 부동산시장에서 임대료는 매출에 연동하여 결정되거나 기본임대료를 기준으로 이용자 수 등에 따른 조정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바,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가 운영수입의 핵심 결정요인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임대차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다.

(마) A은 2023년 4월경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로 임대료를 실제 입금하였는데, 비록 금융거래내역상 임대료 지급이 불규칙하기는 하나 임대차계약은 임대임의 차임청구권을 중심으로 존속하는 것으로서 차임의 지급이 일시적·부분적으로 지연되었다 하여 임대차관계의 실질을 부정할 수는 없다.

(3)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소유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임대사업에 사용되었으므로 그 신축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가) 만일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 별도의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할 이유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다(지난 신고기간에 대한 임대료 부가가치세도 기한 후 신고를 할 예정이다).(나)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는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해당 건물을 사용하여 누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건물의 시설 용도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어린이집의 실사업자로 단정한 것은 잘못이 있다.

(4) OOO(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이의신청 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지방청은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내역 등을 근거로 쟁점건물의 신축 목적이 청구인의 어린이집 운영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나, 이는 「건축법」 등에 따른 시설의 용도에 대한 판단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귀속에 대한 판단을 혼동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건물의 용도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해당 건물을 사용하여 누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의 쟁점은 쟁점건물이 어린이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청구인이 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직접 운영하였는지 여부인 것이고, 따라서 지방청은 이 건의 쟁점을 잘못 파악하여 위법한 판단에 이른 것이다. (나) 지방청은 원장 임면보고 시 제출된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원장을 청구인의 피고용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원장을 어린이집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명의대여 구조에서는 인·허가 유지 등을 위해 형식적인 근로계약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서류만으로 사업의 귀속을 단정할 수 없는바, 실질적으로는 원장이 보육교사 채용, 회계 집행, 운영수익 향유 및 대외 계약 체결 등 어린이집 경영 전반에 걸친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대한 여러 객관적 증빙자료와 원장 본인의 반복된 자술(사실확인서 및 확인서)이 존재한다.

(다) 지방청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가 특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설치·운영자가 한 행위로 보아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제45조를 근거로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어린이집 운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형사책임 또는 행정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법」상 실사업자로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은 원장에게 어린이집 명의를 제공한 명의대여자로서 「영유아보육법」상 대표자와 원장의 법정 관계를 기계적으로 원용하여 이를 토대로 곧바로 세법상 실사업자를 판단할 수도 없으며, 이 건과 같이 명의대여가 개입된 경우 「영유아보육법」상 외관적 지위가 아닌 실제 운영의 지휘·결정, 수익의 귀속, 비용의 부담 및 임대차의 실체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실사업자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지방청은 쟁점건물 임대료가 원아 수에 따라 변동되는 점을 들어 이를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원아 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수입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 조정은 합리적인 위험 분담 방식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지방청 의견은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지방청은 무엇보다 원장 A의 일관된 자술이 있음에도 이를 뒤집을 만한 실질적인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행정서류상의 외관만으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았는바,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 입증책임의 법리 및 증거법칙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년경부터 종전소재지에 종전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운영하던 중 변경소재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쟁점건물 신축 공사비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후 기존에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이전하여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운영 중임에도 쟁점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2)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그 실사업자에 해당한다. (가) 인가증은 일정한 사업이나 시설이 공익·안전·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 행정청이 심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허가한 증서로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인가증이 있어야만 그 운영이 가능하고, 이러한 인가증은 특정인에게 부여한 자격 및 지위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임대차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재산권이 아니다. (나) 어린이집 인가증에 나타난 대표자는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및 「형법」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러한 대표자는 단순한 명의자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로서 이에 관한 최종적 의무와 책임을 지는 주체인 것이다. (다) 청구인은 원장 A과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쟁점어린이집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불특정 사인 간에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한 문서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계약서상 월세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장 A을 쟁점어린이집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수입은 교사 수나 아동 수에 따라 받는 정부지원금,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수입 및 기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조금 등이 있고, 해당 수입은 어린이집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되며,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원장 및 교사의 급여, 시설운영비 등 역시 해당 계좌에서 지출되고 있다.

(마) 민간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등을 하는바, 이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운영수익은 해당 시설에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어 원장이 어린이집의 수익을 개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수익을 원장이 개인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의 제출 또한 없으므로, 쟁점어린이집의 수익이 원장 A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원장 A과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A의 탄원서 외에는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어린이집 운영일지 및 교사 회의록 등을 근거로 원장 A이 쟁점어린이집의 실사업자라 주장하기도 하나,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원장을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바, A은 피고용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A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어린이집의 실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어린이집의 명의대여자로서 어린이집이 소재한 건물로 임대업을 영위한 과세사업자이므로 해당 건물 신축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그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주요 내역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주요 내역OOO(나) 쟁점어린이집에 관한 사업자등록 변동 내역에 의하면, 2024.1.31. 상호는 종전어린이집에서 쟁점어린이집으로, 같은 날 사업장 소재지는 종전소재지에서 변경소재지로 변경되었다.(다)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변경소재지는 연접하여 있는바(이들 토지는 당초 하나의 필지였다가 2022.8.29. 분할되었다), 각각의 구획은 아래 <표2> 기재 위성사진과 같다.

<표2>

쟁점사업장 소재지 및 변경소재지OOO(라) 종전소재지, 변경소재지 및 쟁점사업장 소재지의 각 토지와 종전건물 및 쟁점건물에 대한 현황 및 청구인의 보유지분 등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표3>

청구인의 토지와 건물의 현황 및 청구인 지분 보유현황 등OOO

(2) 종전어린이집 및 쟁점어린이집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2014.3.19. 종전소재지를 소재지로 종전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 신규인가를 받았다가, 2024.1.29. 그 소재지 및 명칭을 각각 변경소재지 및 쟁점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받았는바,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인가증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쟁점어린이집 인가증OOO(나) 종전어린이집 및 쟁점어린이집의 원장 임명 내역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종전어린이집 및 쟁점어린이집의 원장 임명 내역OOO(다) 종전어린이집은 OOO에게 보육교직원 임면보고 내역을 제출한바, 해당 내역에는 A이 2023.4.30. 사무원에서 면직한 뒤 2023.5.1. 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종전어린이집과 쟁점어린이집을 근무처로 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대표자 및 원장에 대한 급여총액은 아래 <표6> 기재와 같다.

<표6>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대표자 및 원장에 대한 급여총액OOO

(3)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쟁점건물에 관한 OOO의 2020.4.28.자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증에 수허가자 및 허가목적은 각각 청구인 및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2021.10.19.자 건축허가서(OOO)에 건축주 및 허가대상 건축물의 주용도 또한 각각 청구인 및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기재되어 있다.(나)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도급계약서(계약일자 2022.6.20.)에는 공사명 및 도급인이 각각 ‘어린이집 신축공사’ 및 ‘OOO’(대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쟁점건물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A는 쟁점건물 신축에 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한 대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OOO에 공사명을 ‘어린이집 신축공사’로 기재한 기성금 청구서 등을 제출하였다.(라) 쟁점건물은 2022.8.23. 착공되어 2023.12.4.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23.12.18.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4) 쟁점건물 임대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 및 A 사이의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은 2024.1.20. 체결된바, 해당 계약서와 이에 첨부된 임대료변동기준 및 특약사항은 아래 <표7> 기재와 같다.

<표7>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서OOO(나) A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내역은 아래 <표8> 기재와 같다.

<표8>

A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내역OOO

(5)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의 2022년 제2기∼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역은 아래 <표9> 기재와 같다.

<표9>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역OOO(나) 처분청의 청구인(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주요 결과는 아래 <표10> 기재와 같다.

<표10>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주요 결과OOO(다)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아래 <표11> 기재와 같다.

<표11>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OOO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가) 청구인은 A이 2025.4.4.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아래 <표12>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2>

청구인이 제출한 A의 2025.4.4.자 사실확인서OOO(나) 청구인은 A이 2025.9.4. 작성한 탄원서를 아래 <표13> 기재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13>

청구인이 제출한 A의 2025.9.4.자 탄원서OOO(다) 청구인은 A이 쟁점어린이집 교직원의 고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A이 ‘사용자’로 기재된 보육교사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다.(라) 청구인은 A을 계약자로 한 쟁점어린이집 관련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증권(발행일자 2025.6.4.)을 제출하였다.(마) 청구인은 A이 OOO에게 발송한 쟁점어린이집의 2024년 결산서 관련 공문(시행일자 2025.5.29.)을 제출하였다.(바) 청구인은 A이 원장으로서 결재한 2024.2.3.자 교사회의록, 2025.4.18.자 교직원 회의록, 2025.4.28.∼2025.5.2. 기간 동안의 주간보육일지 및 2025.4.30.자 어린이집 운영일지 등을 제출하였다.(사) 청구인은 A이 2024.9.12. OOO에 제출한 쟁점어린이집의 대체교사 인력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어린이집의 단순 명의대여자로서 쟁점건물로 임대업을 영위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 것인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청구인은 OOO에게 본인을 대표자로 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종전어린이집 및 쟁점어린이집의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를 받아 이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반면, 달리 A이 쟁점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용도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뒤 본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종전어린이집의 사업장 소재지를 쟁점건물 소재지로 이전한 점,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의 실사업자가 A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A의 확인서, 쟁점어린이집의 근로계약서 및 각종 회의록 등의 자료만으로는 A이 쟁점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원장의 직무 등을 수행한

것을 넘어 쟁점어린이집의 실사업자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0727 (2026.06.10 의결), "청구인은 어린이집 명의대여자로서 임대업을 영위한 과세사업자이므로 쟁점건물 신축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379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379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