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전3317의결일 2025.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5.12.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은 조세심판청구의 불복대상인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인은 2024.6.10. 피제보자의 탈세 사실에 대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3.31.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한 후 2025.4.24.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2025.5.14. ‘국세포상금 지급에 따른 문의’의 제목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 등을 문의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처분청은 2025.5.21. 청구인에게 특정인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전3317 (2025.12.23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7887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7887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