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실질 소유자인 을이 갑에게 위장실명전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실질 소유자인 을이 갑에게 위장실명전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을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1996.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8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외1 필지 공장용지 1,708.45㎡, 건물 439.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김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부동산 위장실명전환혐의자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사용ㆍ수익자 및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김OO으로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거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0.5.6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364,43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에게 1981~1984년까지 7~8회에 걸쳐 15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김OO이 동 차입금을 변제할 자금으로 1985.2.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김OO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 명의신탁한 것이고, 청구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김OO의 부친에게 받은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청구외 김OO에게 위임하였으며,이 건 명의신탁해지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또다른 명의신탁이라고 보는 것은 청구인의 나이와 청구외 김OO의 가족현황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외 김OO이 굳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할 이유가 없으며, 청구외 김OO이 경영하던 (주)OOO은 1995.6.30 폐업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부도폐업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외 김OO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외 김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해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대여한 1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청구외 김OO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대여금인 150,000,000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에게 1981~1985년에 7~8회에 걸쳐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1983~1984년 기간의 무통장입금증 및 금융기관 송금표 64,000,000원 상당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송금액이 대여금인지 사업상 거래에 따른 것인지 등의 송금사유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김OO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김OO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1985.2.13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기 전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의 공과금 부담 및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을 포함한 모든 사용ㆍ수익권을 청구외 김OO이 행사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김OO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소유권보전책으로 쟁점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이나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김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전혀 없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환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김OO으로 판단되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구상속세법 제32조의2제1항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
(1) 관련구 상속세법(1996.12.30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제1항에서「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부동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제2호에서「명의가 도용된 경우」를, 제3호에서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2) 관련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김OO(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인 고향친구의 아들)은 1984.12.10 쟁점부동산을 152,610,000(기계장치 4,241,000원 포함)에 경락받아 쟁점부동산에서 (주)OOO을 운영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1996.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6.2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OO지방법원인천지원의 경락허가결정서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부동산 위장실명전환혐의자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부동산의 사용·수익자 및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김OO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OO에게 1981~1984년까지 7~8회에 걸쳐 150,000,000원을 빌려주었고, 김OO이 동 차입금의 변제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김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명의신탁사유서, OOOO은행 OOO지점의 전산자료송부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전산자료송부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1983~1984년 기간동안 6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송금액이 대여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김OO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김OO이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의 변제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김OO 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과 청구외 김OO의 문답서와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될 때까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소유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김OO이 처분청의 조사시까지 쟁점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에 김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O은행이 채권최고액 6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나, 쟁점부동산의 임대내용 등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가 청구외 김OO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김OO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명의신탁사유서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외형적으로는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김OO이 청구인에게 위장실명전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시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대여한 자금을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것이 아니라 청구외 김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에게 송금한 자금이 대여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명의신탁해지
- 1996.6.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
- 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 명의가 도용된 경우
-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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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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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3106 (<time datetime="2001-02-26">2001.02.26</time> 의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7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736)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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