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광0509의결일 2015.03.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3.3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3.22.부터 2013.8.20.까지 8회에 걸쳐 탈세제보를 하였고, 2014.3.12. 처분청에게 OOO천원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10. 청구인에게 탈루세액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탈세제보포상금인 OOO천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3.22.부터 2013.8.20.까지 탈세제보를 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된 것) 및 부칙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OOO천원이므로 OOO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13.7.1. 이전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2013.6.11. 대통령령 제24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OOO천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등기우편OOO에 의하여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2014.4.10. 청구인에게송달완료(수령인 청구인)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은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광0509 (<time datetime="2015-03-30">2015.03.3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6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6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