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주택건설 및 연금의 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1082의결일 2012.10.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주택건설 및 연금의 지급 등의 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0.29

OOO세무서장이 2011.11.12.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OOO원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대상 면적에서 5,745.0㎡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 헬스ㆍ사우나 시설과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ㆍ공급, 연금의 지급 및 징수업무 및 그 지원부서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무원연금법(2026.01.02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중인 골프연습장, 헬스ㆍ사우나 시설과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ㆍ공급, 연금의 지급 및 징수업무 및 그 지원부서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OOO 대지 11,466.6㎡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비율 50%를 적용하여 2011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에 근거하여 2011.11.12.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재산세가 부과된 청구법인 소유토지 11,466.6㎡ 중 5,745.0㎡(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한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규정을 준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를 부과하였는바, 재산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재산세 50%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대지 11,466.6㎡(지상 건축물 전체면적은 44,730.59㎡임) 중

① 골프장, 헬스·사우나, 연금가족사랑방 및 시설사업실 등 후생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5,552.79㎡)에 대한 토지 면적 1,309.9㎡,

② 주택사업실 등 4개 부서의 건축물 면적(1,737.48㎡)에 대한 토지 면적 452.2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3,265.98㎡)에 대한 토지 면적 850.1㎡,

④ 전략기획실 등 공통부서의 사무실의 면적(12,035.8㎡)에 대한 토지 면적 3,132.8㎡ 등 합계 5,745.0㎡(쟁점토지)는 「공무원연금법」제16조 제4호 내지 5호의 공무원후생복지사업 및 주택의 건설·공급·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 등과 관련된 것으로 재산세 면제대상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재산세 50% 감면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1.9.14.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당 심판원은 2012.8.22. 쟁점토지를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 및 국가가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거나 면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용결정한 바 있다(조심2012지4, 2012.8.22. 참조) .

(3) 따라서,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재산세부과자료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082 (<time datetime="2012-10-29">2012.10.29</time> 의결),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사업, 주택건설 및 연금의 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