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경0815의결일 1998.09.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09.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전부터 초등학교 강사생활 등을 하여 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일반적으로 취득능력과 관계없이 자녀는 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부동산 취득전부터 초등학교 강사생활 등을 하여 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일반적으로 취득능력과 관계없이 자녀는 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이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 전 1,3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67.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93.10.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처분청은 명의신탁해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97.10.8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56,94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12 심사청구를 거쳐 9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64년이래 초등학교 강사 등 직장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금과 취득당시 직장동료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67.12.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미혼여성이었던 관계로 부(父)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93.10.20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67.12.27 취득하였으나, 부(父)인 OOO 명의로 등기이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부녀지간의 거래인 이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부(父)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67.12.27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93.9.16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전인 64.8.1부터 약 2년 8개월동안 초등학교 강사생활(월 수당 4,000원)을 한 바 있고, 그 이후 약 1년(66.5.18~67.4.13)동안 OOOO협회에서 재직하였음이 초등학교 강사 위촉장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67.12.27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 즉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사유를 미혼이었기 때문이라 하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만 22세의 성인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보면 단지 미혼이라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부(父)인 OOO에게 명의신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환원 등기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수원지법 여주지원 OOOO OOOO, 93.9.16) 또한 의제자백형식에 근거한 판결이고, 이외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도 없다.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전부터 초등학교 강사생활 등을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여지나, 일반적으로 취득능력과 관계없이 자녀는 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려면 위의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0815 (<time datetime="1998-09-22">1998.09.22</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을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5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5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