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서0270의결일 1991.04.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1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동법 제61조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6.21 당초처분을 알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8.20(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0.8.2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이 1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270 (<time datetime="1991-04-18">1991.04.1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8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8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