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킬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1573의결일 1999.12.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킬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0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고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존재하고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한도로 승계되는 것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의 남편인 OOO가 1997.1.4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 외 3인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바 있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의 과세통보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1993~1996년도 사이에 발행한 부동산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피상속인의 1993~1996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다음 1997.1.4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를 상속인중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1998.8.11 고지하였다. <다 음> (단위 : 원)

과소신고금액

경정세액

1993귀속분

64,896,463

95,541,710

-OOO : 3/9

-OOO, OOO,

OOO : 각 2/9

1994귀속분

74,873,247

37,191,440

1995귀속분

87,059,231

47,248,180

1996귀속분

67,068,028

31,176,8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7 이의신청 1999.2.2 심사청구를 거쳐 1999.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1997.1.4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인 청구인과 그의 아들 OOO, OOO, OOO임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상속인별 상속재산 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는 부동산소득을 과소신고(1993과세년도 64,896,463원, 1994과세년도 74,873,247원, 1995과세년도 87,059,231원, 1996과세년도 67,068,028원)한 사실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재산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함) 또는 민법 제1005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 관리인은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1997.1.4 사망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3,937,418,280원으로 하여 1997.7.3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들의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1993~1996귀속분 부동산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할 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내로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573 (<time datetime="1999-12-04">1999.12.04</time> 의결), "피상속인의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납세의무 승계시킬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0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0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