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유권이전등기와 실질이 증여 또는 명의산탁 해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2706의결일 2000.06.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유권이전등기와 실질이 증여 또는 명의산탁 해지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6.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 소유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에게 소유권이전됐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입증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 소유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에게 소유권이전됐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입증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4.16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동 OOOOO, 답 1,3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父 OOO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10.1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2,057,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의 해외건설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1986.9.29 취득하면서 쟁점토지가 농지였던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 어려워 父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며, 1996.4.16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父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1986.9.29 당초 父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거나 父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등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OOO는 쟁점토지를 1986.9.29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년 7개월간 보유하고 있다가 1996.4.16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6.9.29 父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얻은 소득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당시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있었던 9년 7개월동안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던 사실이나 그 밖에 권리행사 등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父 명의로 신탁되었던 토지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위와 같이 쟁점토지가 당초 1986.9.29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등기될 당시 청구인이 취득하여 父 명의로 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6.4.16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706 (<time datetime="2000-06-15">2000.06.15</time> 의결), "소유권이전등기와 실질이 증여 또는 명의산탁 해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05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05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