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와 실질이 증여 또는 명의산탁 해지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 소유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에게 소유권이전됐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입증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 소유 토지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자에게 소유권이전됐으나 당초 명의신탁사실 입증안되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4.16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OO동 OOOOO, 답 1,3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父 OOO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1999.10.11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 22,057,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18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OO건설주식회사의 해외건설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으로 쟁점토지를 1986.9.29 취득하면서 쟁점토지가 농지였던 관계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기 어려워 父 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며, 1996.4.16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父 OOO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1986.9.29 당초 父 명의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취득대금을 부담하였다거나 父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 등도 없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이 증여인지, 아니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전면 개정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 OOO는 쟁점토지를 1986.9.29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년 7개월간 보유하고 있다가 1996.4.16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6.9.29 父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대금을 청구인이 얻은 소득 등으로 지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당시 명의신탁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 등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이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있었던 9년 7개월동안 청구인이 실질소유자로서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던 사실이나 그 밖에 권리행사 등을 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父 명의로 신탁되었던 토지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위와 같이 쟁점토지가 당초 1986.9.29 청구인의 父 OOO 명의로 등기될 당시 청구인이 취득하여 父 명의로 신탁하였던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1996.4.16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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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706 (<time datetime="2000-06-15">2000.06.15</time> 의결), "소유권이전등기와 실질이 증여 또는 명의산탁 해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0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0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