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상여처분 소득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동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중에 행한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038의결일 1990.12.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상여처분 소득자료를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12.0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다음으로 동 과세처분의 과정을 보면, 상여처분 소득자료는 84년도 귀속분으로 그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85.5.31이고, 동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다음날인 85.6.1이 되며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90.6.1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바, 처분은 전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이전인 90.4.16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다음으로 동 과세처분의 과정을 보면, 상여처분 소득자료는 84년도 귀속분으로 그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85.5.31이고, 동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다음날인 85.6.1이 되며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90.6.1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바, 처분은 전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이전인 90.4.16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갖고 서울특별시 중구 OOOO O가 OOOOO에 본점사무소를 둔 OO기업주식회사[OO그룹의 계열법인이었고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며 86.5.21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으로 OO산업그룹이 인수한 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에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남대문세무서장이 통보한 인정상여소득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84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5,691,440원 및 동방위세 7,205,8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6.14 심사청구를 거쳐 90.9.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처분청에서는 청구외법인의 84사업년도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OO공장의 PILE 과 SWEATER 의 품질저하 및 진부화로 인한 감손, 전자공장 화재로 인한 LED CALCULATER의 파손, HOIST WINCH의 파손 및 진부화로 인한 감손등 재고자산부족액 63,393,000원을 제품매출누락으로 보고 익금가산한 후 당시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또한 접대비중 기밀비에 해당하는 1,970,000원을 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이는 사실판단을 그르친 부당한 처분으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과세대상이 된다하더라도 이는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규정에 의거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의 부과권이 시효소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제품재고부족분이 아니고 재고감모손실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막연히 감모손실이라고 주장만할 뿐 그 입증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그 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였음은 정당하고, 기밀비 1,970,000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기밀비 지급규정도 없이 접대비 계정에서 기밀비형식으로 손금계상한 것인 바, 동금액을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음은 정당하다.또한 청구법인은 상여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의 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동법시행령 제19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90.1.16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보낸데 대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함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상여처분 소득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동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중에 행한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당초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남대문세무서장은 89.12.11-89.12.22 기간중 청구외법인의 84사업년도분 법인세조사를 실시하면서 제품재고부족분 60,645,500원에 해당하는 매출누락상당금액 63,993,095원과 접대비중 기밀비해당액 1,970,000원을 그당시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으로동법 제46조의 2(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제7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동 상여처분 소득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반포세무서장(처분청)에게 통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인 바, 청구주장별로 그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품재고부족액 및 기밀비를 상여로 처분한 당부청구인은 제품재고부족액에대한 매출누락 상당금액 63,993,095원은 PILE, SWEATER, LED CALCULATER 등 재고자산의 파손 및 감모손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제품재고부족액분에 대하여 매출누락액으로 본 63,993,095원이 재고자산의 파손 및 감모손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막연한 주장일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과세근거서류에 의하면 매출누락액은 재고자산이 아닌 제품의 재고부족액이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또한 청구인은 접대비중 기밀비에 해당하는 1,970,000원을 지급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법인세법 제18조의 2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44조의 2(기밀비의 범위)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손금에 산입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나. 동 과세처분일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먼저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2조의 2(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다음으로 동 과세처분의 과정을 보면, 이 건 상여처분 소득자료는 84년도 귀속분으로 그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은 85.5.31이고, 동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다음날인 85.6.1이 되며 그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90.6.1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전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이전인 90.4.16에 행하여진 처분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038 (<time datetime="1990-12-05">1990.12.05</time> 의결),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통보한 상여처분 소득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동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중에 행한 처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40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40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