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309의결일 1992.09.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9.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청구인이 91.12.17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이날로부터 69일이 경과한 92.2.15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기간 9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는 상속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전세 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 청구인이 91.12.17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이날로부터 69일이 경과한 92.2.15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기간 9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는 상속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전세 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은 청구인 명의로 90.6.20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 OOOO(건평 50.12㎡, 대지 79.79㎡)를 취득하였다. 이에따라 청구인은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 29,000,000원중 기존전세보증금 20,000,000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2,4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6,600,000원으로 하여 90.10.16 증여세 713,700원 및 동 방위세 71,37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부인하고 29,000,000원을 그의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91.12.16 증여세 4,658,400원 및 동 방위세 847,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2.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① 처분청에 92.1.14 이의신청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시정요구 민원서류로 처리한 바 있어, 심사청구시에 이의신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하여 각하한 것은 부당하며

② 위 전세 보증금 20,000,000원은 자금출처로서 인정되는 범위(증여세법 기본통칙 94...29-2 제10호)에 해당되고 근로소득 2,400,000원도 재직증명서, 근무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① 청구인이 91.12.17 처분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음에도 이날로부터 69일이 경과한 92.2.15 심사청구를 하여 심사청구기간 9일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담부증여·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로서는 상속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동 전세 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와

② 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처분청의 당초처분을 안 날은 91.12.16임이 우편배달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92.1.14 처분청에 이의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이를 시정요구 민원서류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을 관련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적법한 청구기간내에 이의신청한 사실이 있고 그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내인 92.2.24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청구에 해당된다.

다. 다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산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은 “헌법상의 평등권·재산권·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지나치고 불합리하여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위헌법률이다”라고 결정하였다(90헌 가69 및 91현 가5, 92.2.25). 이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증여물건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인 경우의 그 인수채무액은 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나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진정한 채무의 인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대상채무의 존부, 증여자·수증자·채권자간의 채무인수 과정, 수증자의 채무변제 능력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 하겠다.

(3) 이 건 채무(전세보증금)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한 후에 임차인과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전세놓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입자의 주민등록표, 전세금 수수관계,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이 위 아파트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을 당시는 1968년생(만 22세)으로서 위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청구인이 유일하게 청구외 OO전자 (대표 OOO)의 재직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위 사업장에서 사실상 근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갑근세 증명원, 또 청구외 OO전자의 직원명부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등으로 볼 때 실제 위 사업장이 청구인을 고용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등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위 채무를 진정하게 인수하여 변제할 능력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버지가 변제능력도 없는 아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인수시키면서까지 증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아파트 수증과 관련한 위 채무는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진정한 채무인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309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8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8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