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1. OO세무서장이 1993.2.16. 청구인 OOO, OOO, OOO을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의 체납액 인 부가가치세와 동가산금 합계 16,452,350원의 제2차 납세의 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에 재임한 바도 없는 사실등에 비추어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에 재임한 바도 없는 사실등에 비추어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1992.7.15. 부도로 도산하여 동 법인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동가산금 합계 16,462,35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1993.2.16. 청구인들을 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1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것은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법인설립당시 임의로 청구인들을 주주로 등재하였기 때문이고, 청구인들은 위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본 위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위 법인이 1988.12.8. 법인을 설립할 때의 주주명부 및 임원명부, 주주출자 확인서등에 의하면 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주당 액면가 10,000원) 중 청구인 OOO는 그 20%인 1,000주를, 청구인 OOO은 그 2%인 100주를, 청구인 OOO은 그 3%인 150주를, 청구인 OOO은 그 2%인 100주를 각각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그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는 바, 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하여는 법인의 주주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먼저 청구인 OOO에 대하여 보건대, 위 청구인은 위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등에 의하면 위 청구인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친동생으로서 1988.10.19. 위 법인의 설립당시 총발행주식의 20%에 상당하는 1,000주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로서 설립당시부터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이사 또는 상임감사로서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청구인 OOO, OOO, OOO에 대하여 보건대, 위 주식이동상황 명세서등에 의하면 위 청구인들은 1988.10.19. 위 법인의 설립당시 총발행주식의 2 또는 3%에 상당하는 100 또는 150주의 주식을 인수한 주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한편 위 청구인들은 대주주인 청구외 OOO의 제수, 이복형 또는 이복형수로서 주식소유비율이 2 또는 3%에 불과하여 법인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에 재임한 바도 없는 사실등에 비추어 위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 OOO를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 OOO, OOO, OOO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OOO의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 OOO, OOO, OOO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동법 제81조 , 제65 제3호에 의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OOO 경기도 OO시 OO O동 OOOOOO
○ OOO 상 동
○ OOO 경기도 OO시 OO동 OOOOO OOOOO
○ OOO 상 동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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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1772 (<time datetime="1993-11-02">1993.11.02</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03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03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