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전문기술용역업체로부터 기계·금형설계·투시도 작성등의 용역을 하도급받아 설계·제도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전문기술용역업체로부터 기계·금형설계·투시도 작성등의 용역을 하도급받아 설계·제도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에서 OO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92.6.10부터 써비스·기계설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률상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기계·설비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93.8.19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1,6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심사청구를 거쳐 9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면세사업자로서 수입금액 신고를 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제와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구비한 자가 제공하는 정상적인 용역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법률상 정하여진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전문기술용역업체로부터 기계·금형설계·투시도 작성등의 용역을 하도급받아 설계·제도하여 납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은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었던 것은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과세사업인데도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함으로써 신의에 좇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그대로 신뢰한 데 기인한 것이라 인정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이 청구인의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고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도 아니라 하겠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정하여야 하고 또 경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주었던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하겠다(국심 93서2951, 94.2.16 같은 뜻임).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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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326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의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 신고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6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6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