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중2209의결일 1999.1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장은 1999.6.25 청구인에게 심사청구결정서를 발송하였고, 동 심사청구 결정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의 딸 OO이 1999.7.7 수령하였음이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날로부터 90일이 되는 1999.10.5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기한을 6일 도과한 1999.10.11 심판청구를 제기(우편접수:통신일부인 1999.10.11, 광주 동운 OOOOOOO)하였는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209 (<time datetime="1999-12-23">1999.12.2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9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9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