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고,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64.10.20 위 ○○로부터 ○○에게로 이전된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는 바 위 ○○이 그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토지가 청구인에게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법원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 약정서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및 그 해지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고,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64.10.20 위 ○○로부터 ○○에게로 이전된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는 바 위 ○○이 그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토지가 청구인에게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법원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 약정서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및 그 해지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8.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90.5.4자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명의신탁 해지판결을 원인으로 90.8.22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이전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0년도 증여분 증여세 80,520,940원 및 동 방위세 13,420,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11 심사청구를 거쳐 96.6.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주장청구인의 외조부인 청구외 OOO가 64.10.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이 2살로 너무 연소하여 그 명의만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 명의로 하여둔 것이고, 명의신탁 해지판결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이며 청구인의 외삼촌이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자간에 다툼이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 64.10.20 위 OOO로부터 OOO에게로 이전된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는 바 위 OOO이 그 부친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사실상 증여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신탁등기된 사실이 없고 법원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여 약정서가 최근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으로 보아 명의신탁 및 그 해지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 제1호를 보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청구인은 청구인의 외조부로부터 64.10.3 쟁점토지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증여약정서를 제출하고는 있으나 동 증여약정서가 진실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64.10.20 위 OOO로부터 OOO에게로 이전된 원인은 매매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위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위 OOO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94.10.20 취득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또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판결문도 궐석재판에 의한 것이어서 동 판결내용이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임을 거증하는 명백한 증빙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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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823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의결),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06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06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