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1447의결일 1996.1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2.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子 ○○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취득등기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등기한 사실이 없고, 취득시 위 ○○ 명의로 매매계약하였으며, 91.10.22.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위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이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그러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子 ○○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 취득등기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등기한 사실이 없고, 취득시 위 ○○ 명의로 매매계약하였으며, 91.10.22.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위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이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그러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거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02㎡ 및 그 위 주택 95.28㎡(이하에서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94.4.11.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직계 존·비속간 부동산 양수행위를 증여로 보아 96.1.16. 청구인에게 94.4.11. 증여분 증여세 24,696,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9. 심사청구를 거쳐 96.4.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시골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팔아 얻은 돈으로 서울로 이주하면서 거주방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어린아들이 장성하면 소유권을 이전 해 올 요량으로 아들 명의로 등기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가등기 해뒀던 것을 아들이 장성함에 따라 이 것에 기초하여 청구인 명의로 본 등기를 경료해온 것에 불과함에도 이 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상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고 子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 취득등기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해 등기한 사실이 없고, 취득시 위 OOO 명의로 매매계약하였으며, 91.10.22.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위 OOO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고 있음이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므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OOO이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그러므로 전시한상속세법 제34조제1항에 의거 직계 존·비속간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34조(배우자 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것인 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등기부등 국가의 공부에 적식을 갖추어 등기 또는 등재된 사항은 거기에 반대의 해석을 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명의신탁할 동기나 목적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조사 종결일 현재 회신이 없을 뿐 아니라당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며 쟁점부동산 위에는 청구외 OOO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외에도 5건의 가압류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동인이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여온 점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 두었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447 (<time datetime="1996-12-09">1996.12.09</time> 의결),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5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5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