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취소)
OOO의 체납액 69,977,240원(별지1)중 청구인의 지분(90%)62,979,41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법인의 설립당시 고령의 나이였고, 당뇨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며,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설립당시 고령의 나이였고, 당뇨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며,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청소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2004사업연도 법인세 2,256,88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분 927,830원, 정기분 6,318,390원, 2005년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373,490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4,832,760원, 확정분 6,653,890원,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10,991,120원 및 확정분 30,674,600원,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6,745,910원합계69,977,240원(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 별지1 참조)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9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 2006.10.2. 청구인을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출자지분(90%)에 따른 체납액 62,979,41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들인 임OOO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고령(1925년 2월 5일생)의 나이에 10년 전부터 심한 청각장애(청각장애 5급)와 지병인 당뇨병으로 보건소 진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으므로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가목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임OOO는 별개의 주소지에 살고 있으므로 같은 호 다목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청구인의 지분 90%)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설립일부터 1년 3개월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세무서에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등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볼 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2.과점주주 중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이 쟁점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90%를 보유한 이사인 사실이 확인 되는 바,처분청은 2006.10.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출자지분(90%)에 따른 체납액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이 건 고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고령(1925년 2월 5일생)의 나이에 10년 전부터 심한 청각장애(청각장애 5급)와 지병인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아들인 임OOO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임OOO는 별개의 주소지에 살고 있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이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우선 청구인이 보유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가목),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나목)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복지카드, OOO 보건소가 발행한 소견서, 청구인의 간병인 서OOO, 김OOO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05년도 근로소득자료일괄조회에 의하면청구인은 1925.2.5.생으로 체납법인의 설립당시(2003.12.30.) 만 77세의 고령의 나이였고, 2003.5.23.부터 청각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던 사실, 2002.2.9.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사실, 2005년중 체납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과 서OOO, 김OOO은 우리 원에서 의견진술을 하였던 바, 위와 같은 사실이 재차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나) 다음으로 청구인이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다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겸 대표이사인 임OOO에 대한 각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쟁점체납액의 성립시기인 2003.12.31.~2006.3.31.중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이고 임OOO의 주소지는 OOO 내지는 OOO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임OOO와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100% 실질주주로 보이는 청구인의 자 임OOO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회신 2009.04.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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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4546 (<time datetime="2007-04-19">2007.04.19</time> 의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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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9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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