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서0386의결일 1999.05.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5.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취득자금을 금융자료 등 자력으로 조달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여 증여 추정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취득자금을 금융자료 등 자력으로 조달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여 증여 추정된 사례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4.18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 OOO 임야 1,060㎡(이하 청구인 지분(1/2)을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모(母)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자금 81,85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8.9.19 청구인에게 96년도분 증여세 22,70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1 심사청구를 거쳐 199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조사하면서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OO리 O OOOO 준농림임야 15,17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25,000,000원과 1989년부터 청구인이 저축한 금원과 입학축하금을 합한 30,000,000원을 1993.9.30 주식회사 OO투자증권 OOO동 지점에 예치하였다가 1996.3.15 인출한 40,119,656원 및 대학 2년까지 과외교사로 저축한 10,000,000원과 이를 육군 입대시 친지에게 대여하고 받은 3년간의 이자 7,500,000원으로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여추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22세로서 특별한 직업이나 재력이 없었고,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등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자인 OOO이 쟁점외토지에서 양어장 및 사슴사육장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자금을 쟁점토지의 취득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1993.3.30 OO투자신탁에 예탁하였다가 1996.3.15 인출한 40,119,656원은 당초 예탁시 동 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원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타 청구인이 과외교사로 저축한 자금등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저축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이 청구인의 자력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 6에서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 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서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 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력취득사실을 주장하면서 쟁점외토지에 OO 임대차계약서와 1993.9.30 주식회사 OO투자신탁 OOO동 지점에 30,000,000원을 예치하였다가 1996.3.15 인출한 40,119,656원에 OO 출금표 및 대학 2년까지 과외교사로 저축한 10,000,000원과 이를 육군 입대시 친지에게 대여한 3년간의 이자 7,500,0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외토지의 임대보증금 25,000,000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원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어장 및 사슴사육장의 용도로 2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6.2.15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와 OOO의 사실확인서, 동 토지에 저수지가 존재함을 나타내주는 사진 및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01.2.15 명도시 OOO의 비용으로 설치한 양어장, 사슴농장 시설 일체를 시설비, 유익비, 필요비에 OO 요청없이 청구인에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쟁점외토지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 날인란에는 청구인의 인장이 아닌 O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청구주장과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외토지에 진입로공사와 사슴목장정지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산림법 제90조 에 의하면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OOO이 위의 허가를 받았거나 또는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외토지의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목적물이 1,517㎡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15,174㎡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통상적으로 임대목적물에 OO 면적등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OOO의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쟁점토지의 취득일과 쟁점외토지의 임대차계약일과는 2개월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임대보증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원으로 사용되었다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OOO에게 임대하고 25,000,000원을 받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2) 청구인은 대학 2학년 때까지 과외교사로 번 금원, 친지들로부터 받은 용돈 및 조모(祖母) OOO으로부터 임대부동산의 관리에 OO 수고비조로 받은 금원을 저축한 10,000,000원을 청구인의 군입대시 친지에게 대여하고 받은 3년간의 이자 7,5000,000원 합계 17,500,000원이 쟁점토지의 취득원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평소 저축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1995.3.10 주식회사 OO생명보험에 월보험료 251,800원의 노후복지연금에 가입하여 불입한 제1회 보험료 영수증과 1997.7.29 해약시까지 총29회에 걸쳐 7,302,2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주식회사 OO생명의 해약환급금계산서 및 영수증과 청구인의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는 예금거래명세표 및 조모인 OOO으로부터 임대료 수금에 OO 수고비조로 매월 400,000원씩 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OOO의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임대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OO생명보험의 보험료가 청구인의 소득원으로 지급되었는지에 OO 입증자료가 없고, 예금거래명세표는 신용카드의 결제구좌로서 동 거래명세표의 입금내역등이 청구인의 소득원으로 입금되었는지에 OO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조모로부터 수고비조로 월 400,000원씩을 받았다면 동 금액이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금액이 특정저축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10,000,000원을 군 입대시 친지에게 대출하여 주고 3년간의 이자 7,5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7,5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친지에게 대출하였다는 대출금과 이자수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명백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동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청구인이 30,000,000원을 1993.3.30 주식회사 OO투자신탁 O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시인 1996.3.15 인출한 금액 40,119,656원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OO 증빙으로 청구인이 1996.3.15 OO투자신탁 OOO지점에서 동 금액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는 OO투자신탁 OOO지점 대리 OOO의 사실확인서와 저축금출금표를 제출하였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확인된 실명의자의 예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명의자의 예금으로 추정되는 것이나, 청구인과 같이 재산을 취득할 당시 22세의 나이이고 신분이 학생으로서 일정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통장의 예금액을 자력으로 형성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이 경우 그 명의인이 소득의 형성과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전인 1993.3.30 OO투자신탁 OOO지점에 30,000,000원을 예탁한 사실만 주장할 뿐 청구인이 동 예탁금의 소득형성과정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설령, 동 예탁금의 인출금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력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금융거래사실과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OO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외토지의 임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제출한 금융기관의 거래명세서 및 OO투자신탁등의 예탁금에 OO 소득형성과정이 청구인의 연령·재산상태·직업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형성한 재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자력취득사실을 부인하고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386 (<time datetime="1999-05-31">1999.05.31</time> 의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67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67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