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중1164의결일 1989.09.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09.1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과 자기사무실직원 및 등의 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야를 청구인 자신이 실지 취득하였다고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자기사무실직원 및 등의 명의를 빌어 취득,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야를 청구인 자신이 실지 취득하였다고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88.7.20 성남시 OO동 O OO 소재 임야 146,661평방미터를 851,5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외 12인의 명의를 빌어 등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임야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야 73,062평방미터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89.1.4 청구인에게 증여세 18,350,690원과 동 방위세 3,670,1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청구인은 청구인등 13인이 각자의 토지지분 및 대금부담에 관하여 합의 약정한 후 공동으로 위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위 임야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야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89.3.3 심사청구를 거쳐 89.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임야를 자신이 실지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가 위 임야 취득 경위에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서울지방검찰청에서 OOO에 대한 부동산 중개업법등 위반 피의사건 조사시 작성한 88.10.4자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자기사무실직원 및 인구등의 명의를 빌어 851,500,000원에 취득, 등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야(7,166평방미터)를 청구인 자신이 실지 취득하였다고 인정될만한 객관적인 입증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된 임야(7,166평방미터)를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임야(성남시 OO동 O OO)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인외 13인의 명의를 빌어 등기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지분 임야를 자신이 실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먼저 이건 관련법조인상속세법 제32조의 2제1항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살피건대, 우선 청구외 OOO에 대한 부동산중개업법등 위반과 관련한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위 임야를 자신이 취득하여 청구인등 13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다음 청구인은 청구인등 13인이 각자의 토지지분 및 대금에 관하여 합의 약정한 후(88.6.30) 공동으로 위 임야를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위 임야의 소유지분을 계산하여 인정한 증여가액은 46,336,716원인데 비하여 위 합의·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05,112,530원이므로 그 신빙성이 없으며,끝으로, 청구인은 자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고 임야의 취득자금을 전화기 및 통신자재 도·소매업을 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 임야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임야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164 (<time datetime="1989-09-19">1989.09.19</time> 의결), "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0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0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