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을외 2인은 피상속인인 병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대가없이 갑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을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을외 2인은 피상속인인 병이 취득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대가없이 갑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을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청구인이 OOO과 OOO, OOO(이하 OOO외 2인이라 한다)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 전 7,478㎡(1986.12.20. 같은 동 OOOO 전 2,493㎡, 같은 동 OOOO 전 2,684㎡, 같은 곳 OO 전 2,202㎡, 같은 곳 OOOO 전 99㎡를 합병,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6.1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구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1999.4.10. 청구인에게 1996연도분 증여세 329,736,330원(OOO 증여분 155,118,170원,OOO 증여분 87,309,080원,OOO 증여분 87,309,08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11. 이의신청, 1999.8.28. 심사청구를 거쳐 200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1월 청구외 OOO로부터 930만원에 매수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 OO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회사가 대출시 임원인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등기명의는 처남인 피상속인 OOO명의로 하였다가 OOO이 사망하자 상속인인 OOO외 2인으로부터 소유권환원을 받았다.청구외 OOO은 명의수탁된 토지외에 재산이 전무하여 결혼이후 위 과수원이 있는 농막에서 생활하였으며 OOO은 평생 노동자로 일하였고 OOO의 처인 OOO은 과수원 포도농사를 관리하거나 도배공으로 일하였으며, 명의신탁해지 등기이후 쟁점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나온 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제 권리자는 청구인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 해지한 데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OOO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국세청장의견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를 수익관리하며 공부 또는 대장상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으로 이러한 신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간에 반드시 신탁계약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간에 명의신탁 재산임을 약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 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민법 제839조의 2또는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제32조의 2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조세 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제7호에 규정된 국세·지방세 및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0조의 6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 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2. 명의가 도용된 경우
3. 기타 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OOO이 1996.2.22. 사망하여 상속인들로부터 쟁점토지를 돌려받은 것인데도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OOO은 1977.1.22.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외 2인이 1996.6.1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동일자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에는 1984.6.22. OOO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자를 OOOOOOOO조합으로, 채권최고액을 99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6.6.19.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7.1.22. 청구외 OOO로부터 9,300,000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명의신탁 사실을 알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는 기간동안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OOOO주식회사의 OO제사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위 회사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관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시 쟁점토지가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처남인 청구외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1971.1.15. OOOO에 입사하여 1985.9.20.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퇴사후 바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OOO이 사망하여 1996.6.19. 상속될 때까지 19년동안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가처분 및 가등기등 청구인을 소유자로 볼 만한 아무런 조치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회사에 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1984.6.22. 채권최고액을 9,900,000원으로 하여 OOOOOO협동조합에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OOO이 8,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대출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이었다면 청구인 명의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제 대출받아 상환하였는지가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라는 거증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후인 1996.8.29. 및 1997.6.14. 쟁점토지중 OO동 OOOO의 수용보상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용보상금은 명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수용보상금 수령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자가 1977.1.22. 청구외 OOO이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이라는 거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 OOO외 2인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1977.1.22. 취득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아무런 대가없이 1996.6.1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외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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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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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구0339 (<time datetime="2000-08-07">2000.08.07</time> 의결), "쟁점토지를 2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4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46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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