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2988의결일 1994.08.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8.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재산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93.6.18(결정고지일 93.6.16) 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난 94.1.1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재산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93.6.18(결정고지일 93.6.16) 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난 94.1.1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남 양산군 장안읍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92 귀속 종합소득세 5,004,900원)를 체납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93.12.18 재산압류통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9 이의신청, 94.3.7 심사청구를 거쳐 9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약품판매상을 ’64~’84년까지만 하였고 ’88년부터는 “OOO”이 동일한 상호(OOO약방)로 약품판매상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각종고지서를 받지 않았고 이 건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고지서의 우편물 수령자는 실질사업자인 OOO의 父 OOO이므로 93.6.18을 처분을 안 날로 보아 94.1.19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함은 부당하다.

(2) 재산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국세의 실질적인 체납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재산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93.6.18(결정고지일 93.6.16) 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난 94.1.19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각하대상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93.12.18자 압류통지에 대한 불복이 각하대상인지의 여부와

②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처분청은 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청구인이 93.6.18 받았음에도 60일이 지난 94.1.19 이의신청을 하였다 하여 각하결정 하였으나,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대법원 87누383, 87.9.22 동지) 93.12.18 재산압류통지서를 발송한데 대하여 60일 이내인 94.1.19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불복청구라 할 것이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체납국세의 실질적인 체납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88.12.31소득세법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과세자(의약품 판매허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93.12.31을 폐업일로 하여 94.1.11 폐업신고 하였음)

(2) 재산압류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93.6.16, 종합소득세는 93.7.16 결정고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불복은 하지 아니하므로써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자로 확정된 것인 바

(3) 압류등의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대법원 87누383, 87.9.22 동지)하므로 처분청이국세징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2988 (<time datetime="1994-08-31">1994.08.31</time> 의결), "청구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압류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9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9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