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중1624의결일 2010.07.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7.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1에서 OOOOO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7.10.23. 등 일자에 2007년 7월 귀속 특별소비세 149,360원 등 15건 4,315,77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특별소비세 등 결정·고지 내역>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ㆍ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65조 (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2007.10.23. 등 일자에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고지서 송달내역 등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에게「국세기본법」제6조에 의한 법정청구기한의 연장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488일이 지난 후인 2009.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1624 (<time datetime="2010-07-20">2010.07.20</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6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6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