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1625의결일 1995.11.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11.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당초계약보다 적게 현물로 공사대금 수령한 경우 부가세과표는 당초계약금액이므로 당초과세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당초계약보다 적게 현물로 공사대금 수령한 경우 부가세과표는 당초계약금액이므로 당초과세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1.9월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OO아파트(계약서에는 OO아파트로 되어 있으나 OO아파트로 명칭 변경) 신축 골조공사(이하 “이건공사”라 한다)를 530,000,000원에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으로 OO아파트 4채를 현물로 받은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53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48,818,181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95.2.16 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649,26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0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건 공사대금으로 530,000,000원을 받지 않고 OO아파트 4채를 현물로 받았으므로 이 아파트 4채의 가액 377,500,000원중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343,181,818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이건 공사의 대금으로 받은 OO아파트 4채의 가액이 377,500,000원이라고 하여도 이는 청구인이 대금을 적게 수령한 것일뿐 공사내용 변경으로 공사대금이 감액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530,000,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한 481,818,181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1)소득세법 제114조의2제1항에서 정부는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의 신고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당해년도의 총 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9조제1항에서 법 제11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당해년도의 다음 년도 3월31일까지 사업장별·종목별로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에서 시행령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때,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 제품시가, 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때,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2)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아파트 신축골조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으로 530,000,000원을 약정하고 부칙에서 분양가로 계산하여 27평형 아파트 4채로 대물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이 이건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또한, 청구인은 이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조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OO아파트 27평형(전유부분 58.34㎡) 3채 및 29.5평형(전유부분 63.50㎡)1채를 분양받아 이를 93.1.26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청구외 OOO, OOO, OOO, OOO등 4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공사대금조로 현물로 받은 아파트 4채의 양도가액이 377,500,000원이므로 여기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343,181,818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현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만일 대가로 받는 현물의 가액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가액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현금으로 정산하여서라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공평하고 당사자간의 의사에도 합치할 것이다.이러한 취지에서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 제2호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자기가 받은 대가가 아니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러하건대,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계약당시 아파트 4채의 가액이 공사대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계약서상의 공사대금 530,000,000원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자 공사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설사 공사대금조로 현물보상받은 아파트 4채의 가격이 530,000,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는 당사자간의 하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인 청구인이 대금을 적게 수령한 것일뿐 이것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더욱이 청구인이 현물로 변제받은 아파트 4채의 가액이라고 주장하는 377,500,000원을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공급할 당시의 시가로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만으로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도 곤란하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1625 (<time datetime="1995-11-27">1995.11.27</time> 의결),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소득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4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4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