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부담부 증여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불분명하고 실제 지급된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리모델링 공사대금 중 증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불분명하고 실제 지급된 것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리모델링 공사대금 중 증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과 함께 OOOOO OOO OOO OOOOO 대 644.7㎡ 및 그 지상 업무·근린생활시설 2,459.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각 공유지분 1/2)하고 있던 중 2008.3.28. 증여자로부터 나머지 공유지분 1/2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8.13. 청구인에게 2008.3.28. 증여분 증여세3,393,49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9.11.18. 동 증여세를 3,318,004,520원으로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2009.8.13.자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9.10.3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9.11.27.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잔액을 재조사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위 증여세를 2,274,053,770원으로 재차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증여일(2008.3.28.) 이전인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OOOOOO 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면서 총 공사대금 28억원 중 26억원(나머지 2억원은 하자보수 명목으로 미지급)은 OOO 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근저당권 설정)하여 차입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으로 충당한 후 이 건 증여일(2008.3.28.) 이후인 2008.3.31. OOOOOO OOOO지점으로부터 87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였으므로위 공사대금 28억원 중 증여자의 지분(1/2)에 해당하는 14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 주식회사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지로 하였는지 여부 및 그 실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OOO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리모델링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상 주채무자가 청구인인 이상 청구인이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대금 중 증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담부 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증여자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유(공유지분 각 1/2)하고 있다가 2008.3.28.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공유지분 1/2을 증여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2007.7.15.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 수급자를「OOOOOO 주식회사」로, 공사기간을「2007.7.15. ~ 2008.2.29.」로, 공사대금을「28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처분청이 제출한 2007.7.15.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7.15. 위 OOOOOO 주식회사와 별도로 공사수급자를「OOO」으로,공사기간을「2007.7.15. ~ 2008.6.30.」로, 공사대금을「32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OOOOOO 주식회사 및 OOO의 각 사업이력을 살펴보면,OOOOOO 주식회사는 위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일(2007.7.15.) 이전인2004.11.12. 직권폐업(폐업일 : 2004.9.30.)처리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와법인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OOO은 2009.3.16. ~ 2009.11.23. 기간 동안 OOOO OOO에서 호두과자 음식업을 영위한 이외에 달리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OOOOOOOO으로부터 5억원, OOO로부터 16억원, OOO으로부터 5억원을 각각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대금 28억원 중 26억원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OOOOOO 주식회사의 입금표,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표> OOOOOO 주식회사의 입금표 및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내역
입금표
근저당권 설정 내역
입금일
입금액
내 용
설정일
근저당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채권액
(청구인 주장)
'07.7.15.
300
계약금
'07.7.27.
동부상호
저축은행
청구인
700
500
'07.8.30.
500
1차 기성금
'07.8.24.
강동농협
청구인
7,150
공사대금과
무관함
'07.9.30.
500
2차 기성금
-
-
-
-
-
'07.10.30.
500
3차 기성금
-
-
-
-
-
'07.11.30.
150
4차 기성금
-
-
-
-
-
'07.12.30.
650
5차 기성금
'07.12.17.
OOO
청구인
3,000
1,600
-
-
-
'08.1.23.
OOO
청구인
520
500
합 계
2,600
-
합 계
11,370
2,600
(OO O OOO)
(5)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리모델링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정자산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증여자 또한 부담부 증여로서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OOOOOO 주식회사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대금 28억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 중 증여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14억원을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쟁점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자(청구인 제출 : OOOOOO 주식회사, 처분청 제출 : OOO) 및 공사대금(청구인 제출 : 28억원, 처분청 제출 : 32억원)이 서로 다른 도급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상의 수급자 중 OOOOOO 주식회사는 도급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이미 폐업되었고, OOO 또한 건설 관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OOOOOO 주식회사 등이 리모델링 공사를 실지로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또한, 청구인은주식회사 OOOOOOOO 외 2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차입금액이 공사업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실지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고정자산매입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거나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실지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OOOO 주식회사
- 2007.7.15. ~ 2008.2.29.
- 28억원(부가가치세 별도)
- OOO
- 2007.7.15. ~ 2008.6.30.
- 32억원(부가가치세 별도)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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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0803 (<time datetime="2010-06-03">2010.06.03</time> 의결), "증여자가 부담부 증여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경우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4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4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