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가가치세 ***백만원 중 ***천원이 결정취소되어 해당 청구는 볼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세액 *백만원에 대한 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후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가가치세 ***백만원 중 ***천원이 결정취소되어 해당 청구는 볼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세액 *백만원에 대한 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이 경과 후 제기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금지금 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기준으로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의, OOO 주식회사로부터 OOO원의 거짓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에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보아 2015.5.13 및 2015.6.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5.7.22.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5.10.12.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16.4.4. 관련 업체인 OOO 주식회사의 심판청구가 인용결정(조심 2015전2294, 2016.3.11.)되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취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부가가치세 OOO원이 결정취소되어 해당 청구는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세액 OOO원에 대한 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2015.10.12.부터 「국세기본법」제68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92일)한 2016.1.12. 제기하여 심리일 현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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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08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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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831 (<time datetime="2016-06-29">2016.06.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1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1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