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 ○○이 각각 토지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고, 이해당사자가 母子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처분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각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고, 이해당사자가 母子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처분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각각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母 청구외 OOO은 자기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의 대지 520.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2/5를 93.1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子인 청구인들 명의로 94.3.15 소유권이전등기(공유지분:각 1/5)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토지의 1/5씩을 94.3.15에 母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9.13 청구인 OOO, OOO에게 각각 94년도분 증여세 479,414,970원씩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10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청구인들 2인과 OOO, OOO등 4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의 대지 916㎡ (이하 “OOO동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계약일자:82.11.15),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母 OOO과 공동취득(계약일자:82.11.20, 공동취득자:母 OOO,청구인들 2인, OOO, OOO) 하였으나, 취득당시에는 취득자의 명의를 母 OOO 단독명의로 하였다가 94.3.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원인일자:93.12.4)으로 하여 청구인들 2인과 OOO, OOO등 4인의 공동소유자 지분을 소유권환원등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신탁재산임이 표시되지 않아 제3자가 명의 신탁한 재산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OOO동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OOO동토지의 양도시기(84.10.4)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83.2.28)이후 이어서 OOO동토지의 양도대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원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사실상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명의신탁에서부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판결은 이해당사자간의 변론을 거치지 않은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고, 이해당사자가 母子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처분청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토지의 1/5씩을 94.3.15에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 OOO, OOO이 각각 쟁점토지의 1/5씩을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母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83.2.28 자신의 명의로 취득·소유권등기하였다가 그중 4/5를 청구인들 2인과 청구외 OOO, OOO등 4인 명의로 각 1/5씩을 93.1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94.3.15)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토지의 1/5씩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94.3.15에 母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인들이 청구인들 주장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OOO동토지 및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취득)대금 수령(지급)내역은 다음과 같고, <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취득)대금 수령(지급)내역 > (단위 : 원)
구 분
일 자
내 용
금 액
OOO동 토지
양도대금 수령
82.11.15
계 약 금
80,000,000
83.1.6
중도금(1차)
320,000,000
83.2.4
중도금(2차)
200,000,000
83.3.31
잔 금
245,155,000
계
845,155,000
쟁점토지
취득대금 지급
82.11.20
계 약 금
33,000,000
82.12.30
중 도 금
90,000,000
83.25.
잔 금
261,000,000
계
384,155,000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실제 양도(취득)대금 수령(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양도(취득)대금의 실제 수령(지급)내역 > (단위 : 원)
구 분
일 자
내 용
금 액
OOO동토지
양도대금 수령
82.11.21
계 약 금
80,000,000
83.3.24
중도금(1차)
100,000,000
83.4.15
중도금(2차)
150,000,000
83.4.16~84.10.4
잔 금
515,155,000
계
845,155,000
쟁점토지
취득대금 지급
82.11.20
계 약 금
33,000,000
82.12.30
중 도 금
90,000,000
83.2.5
잔 금 일 부
70,000,000
83.2.13
잔 금 일 부
60,000,000
83.3.8
잔 금
131,000,000
계
384,000,000
(2) 청구인들은 청구인들과 OOO, OOO이 공동소유(지분:각 1/4)하고 있던 OOO동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쟁점토지를 공동취득(지분:각 1/5)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OOO동토지의 양도대금의 실제수령일, 수령금액과 쟁점토지 취득대금의 실제지급일,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OOO동토지의 양도대금이 바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의 모 OOO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토지중 2/5를 94.3.15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지분:각 1/5)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각각 쟁점토지의 1/5씩을 위 소유권이전등기일(94.3.15)에 모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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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6전0931 (<time datetime="1996-06-19">1996.06.19</time> 의결), "청구인 ○○, ○○이 각각 토지의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94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94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